고용노동부 · 2026년 확정
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총정리
알바·직장인 모두 확인하세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지금 바로 체크!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2.9%)
- 최저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일급 82,560원 (8시간 기준)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약 190~196만원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 형태에 동일 적용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확정·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2.9%)
일급 (8시간)
82,560원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209시간)
215만 6,880원
주휴수당 포함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0,210원~10,440원) 내에서 최종 10,320원으로 합의됐어요.
월급·일급·주급 계산법
근무 시간과 형태에 따라 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확정 | 10,320원 |
| 일급 (8시간)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 |
| 월급 (주 40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
왜 월급 계산에 209시간을 쓰나요?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 하루)이 발생해요.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 월급은 160시간이 아닌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하루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주휴수당 (하루치) | 80,240원 | 82,560원 |
| 주 40시간 기준 주급 | 481,440원 | 495,360원 |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알바: (20÷40) × 8 × 10,320원 = 41,28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알바: (20÷40) × 8 × 10,320원 = 41,280원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일부러 14시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어요.
| 공제 항목 | 요율 | 공제액 (월급 기준) |
|---|---|---|
| 국민연금 | 4.5% | 약 97,000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76,0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약 10,000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0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 수준별 | 약 소액~수만원 |
| 실수령액 (세후) | — | 약 190~196만원 |
월 60시간 미만 알바는 4대보험 미적용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단, 이 경우 주휴수당도 없어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연도 | 시급 | 인상액 |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440원 | +5.1%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2026년 인상률 2.9% — 낮은 편이에요
최근 5년 평균 인상률보다 낮고, 역대 정부 1년 차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 이하로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자동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본인의 임금 항목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일용직·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요.
Q.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어요. 단, 단순노무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불가합니다.
Q.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휴가비·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아요.
Q.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어요. 최근 3년치 미지급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은 언제 또 오르나요?
매년 8월 5일 전후로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여름에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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