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2026년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
열심히 일했다면 최대 330만원 —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 2026년 맞벌이 소득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완화
- 5월 정기신청 — 홈택스·손택스·ARS로 간편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기간 내 신청 필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이에요.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세금을 낸 것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없으니 꼭 챙겨야 해요.
2026년 달라진 점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2026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못 받으셨다면 올해는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2026년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
| 연간 총소득 |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 (아래 표 참조) |
| 재산 합계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①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는 가능)
②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의사·세무사·약사 등)
③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④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의사·세무사·약사 등)
③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④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연간) | 재산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026 완화 |
가구 유형 구분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받아요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억 7,000만원 미만이면 100% 전액 지급이에요.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최대 지급액 기준이에요.
단독가구
165만원
연 최대
홑벌이가구
285만원
연 최대
맞벌이가구
330만원
연 최대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감액됩니다. 점증 구간(소득 낮을수록 증가) → 평탄 구간(최대 지급) → 점감 구간(소득 높을수록 감소) 3단계로 계산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 | 지급 시기 |
|---|---|---|---|
| 반기신청 (상반기) | 매년 9월 1일~15일 | 근로소득자만 | 12월 말 |
| 반기신청 (하반기) | 매년 3월 1일~15일 | 근로소득자만 | 6월 말 |
| 정기신청 ★ | 매년 5월 1일~31일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 정기신청 놓친 경우 | 장려금 95%만 지급 |
5월 정기신청이 가장 중요해요!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가 깎이니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 (가장 간편)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안내문이 왔다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주민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완료. 우편 안내문은 QR코드 스캔.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신청
3
손택스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도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
4
ARS 전화 신청
☎ 1544-9944 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계좌번호 입력. 인터넷이 어려운 분께 추천.
5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대리도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자동신청 제도 활용하세요!
올해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매년 깜빡 잊는 분께 딱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요.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기신청(5월) 기준 약 4개월 후인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해요.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조건이 유지되는 한 자동 신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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