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 2026 최신
취준생 백수라면 꼭 신청하세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원
실업급여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 · 월 최대 90만원 · 2026년 4월 기준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 (기존 50만원)
- 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월 90만원, 6개월 총 360만원
- 취업 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 추가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대상: 만 15~69세, 소득 기준 충족 구직자 (청년은 완화 적용)
-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마디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취준생·프리랜서·경력단절 여성·자영업 폐업자처럼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활비를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월 수당 (1유형)
60만원
2026년 인상 (기존 50만원)
부양가족 포함 최대
9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4명)
취업성공 시 추가
최대
150만원
150만원
6개월 50만 + 12개월 100만
2
1유형 vs 2유형 비교
"1유형은 현금 중심, 2유형은 서비스·활동비 중심"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1유형, 직업훈련이나 스펙이 필요하면 2유형이 맞습니다.
1유형 — 현금 수당 중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수당월 60만원 × 6개월
최대월 90만원 (부양가족)
취업경험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청년 특례 있음)
(청년 특례 있음)
의무월 2회 이상 구직활동
2유형 — 서비스·활동비 중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훈련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최대약 195~265만원
취업경험조건 없음
의무직업훈련, 상담 등 참여
청년(15~34세)은 더 유리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1유형 신청 가능하고, 재산 기준도 5억원 이하로 상향 적용됩니다. 병역 이행 기간 반영 시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조건
-
1
나이: 만 15~69세 구직자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이 없다고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소득 기준 충족 (가구 단위 심사)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2유형: 100% 이하. 본인 소득이 아닌 가구원 전체 합산 소득 기준입니다.
-
3
재취업 의사가 있을 것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매달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허위 이력서 등 부정 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됩니다.
-
4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닐 것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 2유형은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금액 | 조건 |
|---|---|---|
| 구직촉진수당 (기본) |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 1유형 기준 |
| 부양가족 추가 | 월 최대 +30만원 (4명) | 1인당 10만원, 최대 4명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6개월 50만 + 12개월 100만 |
| 조기취업성공수당 | 남은 수당의 50% | 3개월 이내 조기 취업 시 |
| 직업훈련 참여 (2유형) | 월 최대 46.6만원 | 참여수당+장려금 포함 |
최대 수령 시나리오 (1유형 부양가족 4명 + 취업성공)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월 90만원 × 6) +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 총 690만원 수령 가능
5
신청 방법 4단계
상시 접수입니다. 단, 신청 후 첫 수당 받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리니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 구직등록. 이 단계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같은 사이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수급자격 인정 (약 1개월)
소득·재산·가구원 확인 후 1유형/2유형 결정. 고용센터에서 개별 연락이 옵니다.
4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수당 지급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 매달 구직활동 이행 → 월 1회 신청 → 수당 입금.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됩니다.
6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반드시 신고하세요
참여 중 아르바이트는 월 소득 60만원 미만, 주 30시간 미만이면 가능하지만 담당 상담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무하다 적발되면 수당이 중단되고 재참여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
매달 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직업훈련, 취업박람회 참석 등)을 이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 심사 주의
본인 소득이 없어도 가족(배우자, 부모 등 동거 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가구원 소득을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평일 09:00~18:00)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