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신청방법
2026 완벽 정리
최대 250만원→450만원까지? 달라진 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시 최대 월 450만원
- 2025년부터 사후지급 폐지 — 전액 매월 지급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피보험 기간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휴직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 가능 횟수 | 자녀 1인당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
* 최대 1년 6개월이 되는 경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근로자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6년 급여 금액 계산법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지급 비율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계산 예시
1~3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 250만원 수령
4~6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200만원 수령
7개월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160만원 수령
4~6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200만원 수령
7개월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160만원 수령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경우 계산 예시
1~3개월: 200만원 × 100% = 200만원 → 상한 이하 → 200만원 수령
4~6개월: 200만원 × 100% = 200만원 → 상한 이하 → 200만원 수령
7개월 이후: 200만원 × 80% = 160만원 → 상한 이하 → 160만원 수령
4~6개월: 200만원 × 100% = 200만원 → 상한 이하 → 200만원 수령
7개월 이후: 200만원 × 80% = 160만원 → 상한 이하 → 160만원 수령
6+6 부모육아휴직제란? NEW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대폭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 가구 전체 수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 사용 개월 | 부모 각각 상한액 |
|---|---|
| 첫 1개월 | 월 250만원 |
| 첫 2개월 | 월 250만원 |
| 첫 3개월 | 월 300만원 |
| 첫 4개월 | 월 350만원 |
| 첫 5개월 | 월 400만원 |
| 첫 6개월 | 월 450만원 (최대) |
6개월 차에 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
6+6 제도를 활용해 6개월째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각각 450만원씩 합산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활용하세요.
6+6 제도 사용 조건
①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②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 또는 순차 모두 가능)
③ 각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②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 또는 순차 모두 가능)
③ 각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일 것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중요
사후지급 제도 폐지 (2025년 1월부터)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 걱정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2025년 7월부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50%)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는 사후지급 제도가 적용된 기간(2025년 이전 휴직)에 해당합니다.
| 항목 | 2024년 이전 | 2025년 이후 |
|---|---|---|
| 1~3개월 상한액 | 월 150만원 | 월 250만원 |
| 4~6개월 상한액 | 월 150만원 |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상한액 | 월 120만원 | 월 160만원 |
| 사후지급 | 25% 복직 후 지급 | 폐지 → 전액 매월 지급 |
신청 방법·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고용24 온라인 | work24.go.kr 접속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고용보험 앱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가 발급)
③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가 발급)
③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신청 타이밍 주의!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매월 신청하거나 최소 종료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성별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6+6 제도를 활용하면 아빠가 쉬면서 급여도 더 받을 수 있어 적극 권장됩니다.
Q. 부모수당과 중복 수령이 되나요?
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수당(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직·파트타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알바 포함)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가 지급 정지되거나 반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2024년에 시작했는데 인상된 금액 적용되나요?
2024년에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기존 금액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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