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법·신청방법 2026 완벽 정리 | 상한액·6+6제도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신청방법 2026 완벽 정리 | 상한액·6+6제도 총정리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신청방법
2026 완벽 정리

최대 250만원→450만원까지? 달라진 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읽는 시간 약 4분
핵심 요약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시 최대 월 450만원
  • 2025년부터 사후지급 폐지 — 전액 매월 지급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피보험 기간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기간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신청 기간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횟수자녀 1인당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 최대 1년 6개월이 되는 경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근로자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6년 급여 금액 계산법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기간지급 비율상한액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월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월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월 70만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계산 예시 1~3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 250만원 수령
4~6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200만원 수령
7개월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160만원 수령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경우 계산 예시 1~3개월: 200만원 × 100% = 200만원 → 상한 이하 → 200만원 수령
4~6개월: 200만원 × 100% = 200만원 → 상한 이하 → 200만원 수령
7개월 이후: 200만원 × 80% = 160만원 → 상한 이하 → 160만원 수령

6+6 부모육아휴직제란? NEW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대폭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 가구 전체 수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용 개월부모 각각 상한액
첫 1개월월 250만원
첫 2개월월 250만원
첫 3개월월 300만원
첫 4개월월 350만원
첫 5개월월 400만원
첫 6개월월 450만원 (최대)
6개월 차에 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 6+6 제도를 활용해 6개월째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각각 450만원씩 합산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활용하세요.
6+6 제도 사용 조건 ①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②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 또는 순차 모두 가능)
③ 각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일 것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중요

사후지급 제도 폐지 (2025년 1월부터)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 걱정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2025년 7월부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50%)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는 사후지급 제도가 적용된 기간(2025년 이전 휴직)에 해당합니다.
항목2024년 이전2025년 이후
1~3개월 상한액 월 150만원 월 250만원
4~6개월 상한액 월 150만원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액 월 120만원 월 160만원
사후지급 25% 복직 후 지급 폐지 → 전액 매월 지급

신청 방법·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내용
고용24 온라인work24.go.kr 접속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고용센터 방문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앱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가 발급)
③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신청 타이밍 주의!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매월 신청하거나 최소 종료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성별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6+6 제도를 활용하면 아빠가 쉬면서 급여도 더 받을 수 있어 적극 권장됩니다.
Q. 부모수당과 중복 수령이 되나요? 네, 육아휴직급여와 부모수당(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직·파트타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알바 포함)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가 지급 정지되거나 반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2024년에 시작했는데 인상된 금액 적용되나요? 2024년에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기존 금액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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