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소득기준·금액·신청방법
65세 이상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만원 이하
- 2026년 최대 지급액 단독 월 34만 2,510원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매월 25일 지급 — 신청 안 하면 자동 지급 없음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금액이 올랐고, 2026년에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라 생각보다 폭넓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에 따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수급자격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만원 이하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수급자는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
| 근로소득 | 기본공제 110만원 후 30% 추가 공제 |
| 국민연금·사적연금 | 실제 수령액 반영 |
| 부동산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월 환산 |
| 금융자산 | 실제 금액 기준으로 월 환산 |
| 자동차 | 차량가액 기준 (생업용 제외)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본인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최대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 342,510원 |
| 부부가구 (각각) | 274,010원 |
| 부부가구 (합산) | 548,020원 |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4,000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이 최대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개별 통지로 확인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 국민연금공단 |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1355 전화 상담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 신청 대행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신청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대부분 해당됩니다.
Q. 자녀 소득도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부부)의 소득·재산만 따집니다.
Q. 해외에 오래 살면 못 받나요?
연간 6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재개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입금되며,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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