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독 · 2026 근로기준법 업데이트
내 연차 며칠인지 모르면 손해
연차 계산법 완벽 정리
핵심 요약
- 1년 미만: 한 달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기본 15일 발생 (80% 출근 시)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 가능
📋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보기
신입사원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차 이상
기본 15일
장기 근속(최대)
25일
🌱 신입사원 연차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월 동안 최대 11일이 쌓이게 되며, 이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기는 15일과는 별개입니다.
📈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 ~ 2년 | 15일 | 기본 연차 발생 |
| 3년 ~ 4년 | 16일 | 1일 가산 시작 |
| 5년 ~ 6년 | 17일 | 2년마다 +1일 |
| 10년 ~ 11년 | 20일 | -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최대 한도 |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자주 묻는 질문(FAQ)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떡하나요?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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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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